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6722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동 E호 41.30㎡를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