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7 2018가단228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B아파트 제102동 제1008호 36.6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B아파트 제102동 제1008호 36.6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