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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5021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별지 목록 압류품목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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