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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3도5472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하면서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 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근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2005년경 E신용협동조합(이하 ‘E신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에서 E신협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나이스유통 카드체크기 대리점 사업을 인수하는데 E신협의 가지급금을 사용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를 정리하도록 촉구하였고, 이에 따라 2005. 9. 27. 가지급금 1,000만 원, 같은 해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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