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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24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제공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은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 05:0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손님 D 등 3명에게 36,000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 12캔을 제공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접대부 E, F, G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손님 D 등 3명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수사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현금매출전표 사본

1. 현장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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