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24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제공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은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 05:0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손님 D 등 3명에게 36,000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 12캔을 제공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접대부 E, F, G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손님 D 등 3명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수사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현금매출전표 사본
1. 현장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