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5고정145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2. 20:30경 위 업소 제5호실에서 손님 D 등 3명에게 맥주30병, 오징어 안주 1접시, 양주1병 등을 합계금 304,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3명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들과 함께 와 춤을 추게하고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기로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