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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가합1174
전세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7,272,728원, 피고 C, D, E, F는 각 38,181,818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2019. 7. 17.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원고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등 참조), 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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