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사업 1) 원고는 주식회사 H(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기타 비상 무이 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D의 배우자이다.
2) 원고, D, I은 2011. 4. 15. 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가 발명한 특허권을 이 사건 회사에 귀속시키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에게 월급 250만 원 및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 체결을 논의하였다.
3) 2011. 4. 20.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었고, 원고는 2011. 8. 17. 및 2011. 11. 16. 경 원고가 발명한 특허권을 이 사건 회사로 이전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1. 7.부터 2012. 1.까지, 2013. 1.부터 2013. 8.까지 월급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차용증 등 작성 1) 원고는 E으로부터 2012. 2. 16.부터 2012. 7. 8.까지 합계 5,300만 원을, F로부터 2012. 8.부터 2012. 9. 경까지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는 2013. 1. 경 E, F 와 ‘E 은 원고에게 월 1.5% 이자를 조건으로 5,300만원을, F는 같은 조건으로 400만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E, F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각 양수한다’ 는 내용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서에는 채권 양도 동의자 겸 제 3 채무자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감도 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가 2012. 10. 16. 발급 받은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2013. 1. 16.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
3) 원고는 2013. 1. 4. 피고 측에 ’64,547,000 원을 이자 월 2부( 매 월 30일 지급), 상환 기일 2013. 6. 30. 로 정하여 차용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건네주었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원고 소유의 제주시 C 임야 6,023㎡(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