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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167369
청구에 관한 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0428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위 1) 피고는 2011. 2. 7. 한국천마영농조합법인(이하 ‘한국천마’라 한다

) 등을 채무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카합13호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2. 22.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권(특허등록번호 10-0336417-0000,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천마재배, 재배한 천마의 양도 및 대여의 청약, 천마제품 생산, 생산한 제품의 양도 및 대여 또는 양도 및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위반행위 100평당 200만 원씩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피고는 2012. 10. 5. 한국천마가 위 특허권을 사용하여 천마를 재배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16. 피고로 하여금 한국천마에 대하여 5,000만 원 범위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집행문을 부여하였다.

3)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채무자를 한국천마, 제3채무자를 원고, 피압류채권을 한국천마의 원고에 대한 주금납입채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59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24. 피고에게 위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위 추심명령은 그 무렵 원고와 한국천마에게 송달되었다. 4)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04288호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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