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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1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23:4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제지당하자 위 C에게 주먹을 휘두른 다음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그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99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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