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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노87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업무 방해죄 등을 저지른 점,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일부 재물 손괴죄와 업무 방해죄에서 재산상 손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H 및 재물 손괴죄 등의 피해자 V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각 재물 손괴),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업무 방해), 형법 제 311 조( 모 욕),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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