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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20 2017나250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하거나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2012. 4. 30. 주식회사 A[이하 ‘(주)A’이라 한다]과 사이에, 농협은행이 (주)A에 7억 원을 여신기간 2012. 4. 30.부터 2014. 4. 30.까지(이후 2016. 4. 30.까지 연장되었다), 연체이율 최고 연 17%로 정하여 대출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주)A은 여신기간만료일인 2016. 4. 30.까지 농협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6. 5. 3.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6. 6. 1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주)A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2016. 7. 24. 기준으로 원금 693,556,667원, 연체이자 18,152,614원이다.

다. 한편 (주)A은 2014. 6. 11. 대한민국과 안양시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이하 ‘(주)A-대한민국등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6. 1. 8. 제1심에서 (주)A의 안양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대한민국은 (주)A에게 922,686,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2016. 1.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합1105), 제1심판결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항소하였다

(대구고등법원 2016나20542). 라.

순번 피고 ㈜A ㈜R 입사 퇴사 입사 퇴사 1 C 1993. 5. 3. 2016. 6. 20 2 D 2002. 4. 22. 2016. 6. 20. 3 E 2005. 3. 28. 2016. 6. 20. 4 F 2005. 8. 1. 2016. 6. 20. 5 G 2015. 7. 10. 2016. 6. 20. 6 H 1995. 12. 14. 2001. 5. 1. 2001. 5. 1. 2002. 4. 8. 2002. 4. 9. 2016. 6. 20. 7 I 1995. 10. 23. 2000. 9. 28. 2000. 9. 27. 2003. 6. 30. 2003. 7. 1. 2016. 6. 20. 8 J 1996. 1. 24. 2016. 6. 20. 9 K 1997. 3. 25. 2000. 5. 21. 2000. 5. 22. 2001. 3. 1. 2001. 3. 2. 2016. 6. 20. 10 L 1996. 3. 18. 2016. 6. 20. 11 M 2013. 11. 19. 2016. 6. 20. 12 N 2014. 5. 14. 2016. 6. 20. 13 O 2011. 1. 12. 2016. 6. 20. 14 P 2000. 6. 15. 2016. 6. 20.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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