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5나6848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4. 5. 20. 23:50경 화성시 동탄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86.5km지점에 이르러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때마침 4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운전자 A이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4. 8. 27.까지 A의 치료비 합계 903,160원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2014. 6. 10. 원고차량의 수리비 6,990,000원을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고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피보험자인 A의 인적ㆍ물적 손해액 합계 7,893,1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위 A의 권리를 대위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을 구상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 역시 이 사건 사고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차량의 과실은 70%로 제한되어야 하고, 자기신체사고는 인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 대위가 금지되어 있어 원고에게 이를 구상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차량의 과실과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해태한 원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