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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7 2015나1007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A를 피보험자로 하여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8. 6.부터 2015. 8. 6.까지로 하는 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을 피보험자로 하여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차량이 2014. 11. 10. 08:28경 광주 서구 치평동 KBS 방송국 건너편에서 편도 4차선 중 4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중 3차선을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이 진행하던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차량의 오른쪽 전방 측면으로 원고차량 왼쪽 측면을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4. 11. 20. 원고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으로 6,4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차량의 과실이 100%이고, 원고는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6,4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에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가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70:30이다.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7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차량이 차선을 변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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