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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11250
사기
주문

피고인

A, B, D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G, H, I, J, K, L 등과 함께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고객정보파일과 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위 파일에 저장된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에게 ‘소액대출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대량메일로 전송한 후, 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상담을 하면서 ‘통신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대출하는 휴대폰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고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명의변경을 해주겠다, 휴대전화는 번호만 부여되는 가개통으로 실제 개통되는 것은 아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을 제공받은 다음, 국내의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여 휴대전화개통보조금과 휴대전화단말기를 교부받아 그 요금은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거나 유심칩을 빼고 단말기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I, J, F, G은 자금 제공 및 사업 전체 관리를, M은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및 H 등은 전화상담을, K은 개통회선조회 및 개통서류전달을, 성명불상자는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한 휴대전화개통 및 개통된 휴대전화의 처분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I, J, K, F, G, H 등과 함께 2012. 6. 27.경 인천 남동구 N빌딩 6층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발송한 문자메세지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O에게 ‘일반 대출은 어렵고 휴대전화 리베이트 대출을 해주겠다, 3개월 후 원금을 갚으면 명의변경을 해주니, 통신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네”라고만 대답하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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