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3:5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차해 둔 소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려 D의 화물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D 및 그의 신고로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54세)과 사고처리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이 잘못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화를 냈고, 피해자로부터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사고처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화가 나 “씨벌놈아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5-6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