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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55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5. 01:15경 인천 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1세)이 피고인의 D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벽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4. 15. 01: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순찰 중이던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C,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놈들! 이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5. 0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위와 같은 폭행 및 모욕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양손으로 F, G의 멱살을 각각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의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제1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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