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구합753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1999. 4. 7. 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금천구 C 대 72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1999. 7. 16.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 중이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50,000,000원, 대금지급일 1999. 12. 30., 위약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가합10913), 원고는 위 매매대금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반소로 제기하였는데(같은 법원 99가합16049),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0나1114(본소), 2000나1121(반소)]은 2000. 11. 22.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B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 B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소재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에 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①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31.부터 2000. 4.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②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5. 13.부터 2000. 1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B는 위 판결 이후인 2000.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3 B는 원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