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5가단2423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차 연대보증 및 근저당권 설정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D는 2010. 5. 25. 피고로부터 3억 원을 변제기 2010. 8. 25.,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이하 ‘1차 차용금’이라 한다

), 그 때 원고와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D의 위 차용금채무를 3억 9,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10년간 연대보증하였다(이하 ‘1차 연대보증’이라 한다

). 2)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1차 차용금의 담보로 원고 소유의 부산 연제구 E 대 430㎡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 5. 26. 접수 제25321호로 2010. 5. 2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2차 연대보증 1) D는 2010. 7. 22. 피고로부터 추가로 3억 원을 차용하였다(이하 ‘2차 차용금’이라 한다

). 2) 그 후 원고와 원고의 남편 F, 소외 회사 및 피고는 2010. 11. 1. 1차 차용금과 2차 차용금 합계액 6억 원에 대하여, 주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연대보증인을 ‘원고, F’로, 상환시기를 ‘2010. 11. 4. 3억 원, 2010. 11. 12. 잔여금액’으로, 이율을 ‘월 3%’로 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하 위 연대보증을 '2차 연대보증'이라 한다

). 다. 원고의 변제 원고는 2011. 4. 15. 피고에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3억 3,000만 원, 원고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는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4억 5,000만 원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