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18 2018노765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어 생계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으며, 피해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