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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24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 자금 입출금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관리하면서 회사 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 12.경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으로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D)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E 명의 경남은행 계좌(번호: F)로 473,000원을 계좌이체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497,220원을 계좌 이체하고 이를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입출금 내역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백하나, 횡령한 금액이 약 6,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데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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