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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9 2013노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J(유죄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J은 이 사건 당시 A 등에게 ‘차 키를 뺏어라’라고 말하여 공동공갈을 교사한 사실이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J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A(유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겁다[피고인 A는 당초 위증의 점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가 위증의 점에 관하여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는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각 철회하였다]. 다.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 피해자 R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J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유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J이 2011. 2. 16. 16:37경 나주시 O 주식회사 P 공장 앞에서 A, Q 등에게 피해자 R(50세)로부터 S 아우디 승용차를 뺏으라며 ‘저 새끼 차 키를 뺏어라’라고 말하여 A, Q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갈취하게 함으로써 공동공갈을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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