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09:12경 화성시 병점1로 65 신창1차아파트 105동 앞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승차하려고 문틈을 왼손으로 잡고 있는 피해자 C(여, 65세)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