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2. 2.경부터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친족 등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대출 또는 차용하였다가 경영악화로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04. 4.경부터는 친구 D과 함께 주식회사 E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역시 경영악화로 자금난에 빠져 있었으므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6. 3. 22.경 춘천시 중앙로에 있는 춘천시청 민원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3. 3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해 위조된 액면금 3,800만 원권 약속어음(발행자 주식회사 삼선CSA, 어음번호 H) 1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앞서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2006. 6.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2,3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4.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주식회사가 매수하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제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