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5. 10.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익삼으로부터 전북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산15-5에 있는 익산농수산물센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경비를 주면 위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익삼과 위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위 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7.경 G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2005. 11. 1.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2005. 12. 15.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2005. 12. 21.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그 무렵 4회에 걸쳐 현금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4. 25.경 경기 안성시 H에 있는 I 전원주택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철거공사업자인 피해자 J에게 “I 전원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 중인데, 주택 일부에 대한 철거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약 10일간 철거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1,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11. 1.경 강원 홍천군 K아파트 105동 경비실에서, 지인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