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가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공주치료감호소 전문의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이 자살을 한다는 의사결정 하에 전철주 위에 올라간 것이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이나 그에 대한 기억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행동이 규범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감장애(1형 조증 삽화)로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과 미래를 예측하고 예측한 결과에 따라 계획하고 사고, 판단, 준비, 행동하는 능력에 결함이 발생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1993. 6. 9. 처음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후 계속해서 양극성 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1994. 5.경 및 1997. 3.경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0년경 및 2011. 7. 1.부터 이 사건 당시인 2013. 11. 15.까지를 제외하고는 약 20년 동안 계속해서 위 정신질환에 관한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약 2주 전,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의 대학교 편입 등 진로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