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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4 2013나217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과

2. 당사자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7째 줄부터 제5쪽 17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하단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순번 세 목 납부 고지일 고지세액(원) 부과사유 계 본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인 2008. 5. 31.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과된 ‘산출세액 중 20%'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7조의5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2359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27조의4에 따라 납부기한인 2008. 5.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과된 ‘산출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 기간 일수 × 3/10,000'이 적용된 가산세 1 종합 부동산세 2008.3.8. 6,135,130 6,135,130 2007. 6.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이므로 2007. 6.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2 양도소득세 (제1부동산) 2009.1.1. 223,961,050 (10원 미만 버림) 177,114,319 35,422,863 11,423,874 제1부동산 매도 후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 3 양도소득세 (제2부동산) 2009.1.1. 23,187,000 23,187,000 제2부동산 매도 후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부과 4 양도소득세 (제3부동산) 2009.1.1. 182,028,750 143,953,144 28,790,628 9,284,978 제3부동산 매도 후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 합계 435,311,930 제4쪽 12째 줄 ‘갑 제1, 2호증,’ 다음에 ‘갑 제22호증의 1에서 4,’를 추가한다.

제4쪽 16째 줄 ‘2010. 12. 5.’을 '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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