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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08 2018누532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13행 ‘②’를 ‘③’으로 고치고, 15행 다음에 ‘④ 원고는 2015. 11. 20. 동일한 사유를 들어 광주지방법원 2016구단10483호로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6. 9.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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