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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3 2020누569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3 면 4 행 ‘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에 ‘2019. 12. 19.’ 을, 제 8 면 15 행 ‘ 사정만으로’ 다음에 ‘ 확정적인 복직거부의사와 함께 ’를, 제 9 면 10 행 다음에 ‘ 또한, 원고는 소장에서 참가인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에 대한 해임 통보 서에 무단 결근이라는 정당하지 않은 징계 사유를 거듭 반복하여 적시하고 참가인을 해고하는 큰 실수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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