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나35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8행 “살피건대,” 다음에 “공급받는 자가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를, 같은 면 13행 “타당하다” 다음에 “(한편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교부로 인하여 추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등을 통한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피고가 지기로 하는 원피고 사이의 숨은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