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2: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옆 이면도로를 D호텔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하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H파출소 경장 I과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현출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9. 19. 22:12경부터 22:18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난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A 음주측정거부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