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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6나20659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와 사이에, ① 2012. 3. 23. 체결한 보증금액 9억 9,0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 ② 2012. 9. 26. 체결한 보증금액 4억 2,5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 ③ 2012. 10. 18. 체결한 보증금액 7,905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순서대로 ‘제1, 2, 3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에 따라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2) A는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이율 상승을 이유로 원고에게 제2, 3 신용보증약정의 대출기관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3. 31. A와 사이에, 외환은행의 대출금으로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A의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 3 갱신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제1 신용보증약정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3) A의 대표이사이던 제1심 공동피고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2014. 7. 8.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9. 16. 중소기업은행에게 1,001,112,220원, 같은 달 29. 외환은행에게 507,647,85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와 A, B 사이에서 2016. 8. 26.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9,680,676원 및 그중 1,001,112,220원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507,647,853원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A는 각 2014. 10. 30.까지, B는 각 2015. 1. 21.까지 연 12%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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