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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5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04:30 경 서울 강서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운영의 E 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술이 취해 노래방 이용요금을 다시 돌려 달라면서 욕설을 하고 카드 체크 기와 충전기를 그녀를 향해 집어던지고,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와 말리자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고는 있으나 실제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못 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벌금 전과가 7건 있는 점, 피고인의 미결 구금 일수가 약 2 달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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