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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09 2016가단11508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배우자인 D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 2분의 1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 5.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00만 원(2015. 7. 4.까지 6개월간 차임 면제), 기간 2015. 1. 5.부터 2017. 1.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4. 12. 30.경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E, 사업의 종류를 일반음식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2014. 10.경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실제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서 음식점 영업이 개시되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0.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4. 8. 25.부터 2016. 8.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에서 G언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가 피고들의 보증금 지급의무 불이행, 피고 B의 차임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2016. 12. 30., 피고 C에게 2017. 1. 2.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7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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