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10. 21:30 경 서울 성동구 독서 당로 300 노상에서 피해자 B(67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피해자가 " 가는 방향이 반대쪽이니 택시를 유턴해서 가야 합니다

"라고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돌아서 가 던 알아서 가면 되지 내가 너한테 돈을 안주냐,

왜 말이 많냐

“ 고 반말로 따지며 계속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조수석 창문을 한 대 치고, 팔꿈치로 피해자를 칠 듯한 행동을 하다가 ’ 차 세워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가 차를 정 차하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앞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 피고 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므로 이는 ‘ 운 행 중 폭행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고 한다) 제 5조의 10 제 1, 2 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 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 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 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 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특가 법 제 5조의 10 제 1 항에서 ‘ 운 행 중’ 은 ‘ 여객자동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