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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5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1-22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림2교 방면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하며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D 차량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1.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왕성교회 앞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1-22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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