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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10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00:52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삼각산아이원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일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바닥에 누워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에 발을 넣어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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