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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21 2019재고단6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가 2002. 5. 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0. 9. 중순 23:00경 평택시 D모텔의 2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2010. 12. 초순 19:00경 평택시 E공단 공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45인승 버스 안에서, 2011. 2. 하순경 20:00경 평택시 E공단 공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45인승 버스 안에서, 2011. 3. 중순경 20:00경 평택시 E공단 공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45인승 버스 안에서, 2011. 4.경 13:00 평택시 F모텔 2층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각 1회 성교하여, 5회에 걸쳐 간통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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