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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6 2013가단492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아파트 시설물광고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공동주택 및 시설물(빌딩) 종합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인천 서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이며, 소외 D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9. 18.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D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의 대표자인 관리소장의 자격에서 2012. 9. 27.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광고물 설치 및 부착에 관한 광고물설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원고는 단지 내 광고물을 설치 및 부착함에 있어 주민에게 불편이나 위험성이 없도록 하고, 관리사무소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2조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시설물의 자연 발생적인 파손 또는 손실에 관하여 보충 시설을 한다

(단, 임의 파손할 경우 비용을 청구한다). 제3조 모든 설치 부착물은 기존 광고 및 계약서를 원칙으로 하고, 설치허가된 광고시설물을 계약기간 내에 임의 철거시 모든 책임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지기로 한다.

제4조 광고물 설치기간은 2년(2012. 10. 30.부터 2014. 10. 29.까지)이다.

제6조 본 계약기간 동안 원고 외에 타 광고회사와는 광고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계약서의 일부인 ‘시설물 설치 품목 승인계약서’(갑 제2호증)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계약금액 : 발전기금 1,500,000원

2. 아래 시설물의 광고(아파트 모든 광고)는 B(원고) 이외에는 설치할 수 없음

3. (계약해지) 상기 계약이 관리사무소에 의하여 해약시, 원고에게 발전기금 금액과 제작비(신설 품목) 및 해약금으로 세 배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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