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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10 2016가합10297
광고물부착금지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광고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 B는 ‘F’, 피고 C은 ‘G’, 피고 D은 ‘H’라는 상호로 광고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시설물 광고 설치 운영 계약의 체결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장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광고를 위한 세대별 전단지함을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 원고 이외의 사람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광고물을 배포하려면 원고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원고는 허락 없이 배포된 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아파트 시설물 광고 설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계약서 양식은 4가지인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계약일, 계약 체결 주체, 및 계약서 양식은 각 별지1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전단지함 설치 및 광고영업 원고는 2012년경부터 이 사건 각 설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각 세대별 현관문 옆 벽면에 세대별 전단지함을 설치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전단지함을 이용하여 광고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내지 각 세대원들로부터 이 사건 소송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기화로 마치 적법한 소송대리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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