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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5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2. 23:34 경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파천 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 하류 IC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무렵 제 1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 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4회, 음주 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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