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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42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00:0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아니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D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위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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