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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20고정5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9. 24. 20: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44세)이 빨리 가자며 재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고, E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 영상 캡처) [피고인은 피해자와 E 사이의 싸움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자 피해자가 이에 강력하게 응수하는 장면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는 장면이 관찰되는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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