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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9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 16:00경 김해시 B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자동차외형복원광택전문점 'D' 앞 노상에서 이전 폭행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다르게 했다는 것에 대해 따지러 갔다가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때려봐라”고 하면서 머리를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들이 밀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재차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수차례 피해자의 몸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6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장면 CCTV 사진, 동영상 CD 첨부)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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