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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8.27 2015나11084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청주지방법원 B[C](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신용보증약관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에 대하여 법정대위권자로서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피고의 채권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충당순서에 따라 충당함에 있어서도 그 변경된 채권액 및 이율을 기준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 따라서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경된 채권액, 즉 개시 전 이자를 전액면제하고 개시결정일인 2009. 5. 18.부터 회생절차폐지일 전날인 2012. 10. 31.까지는 연 5.5%의, 2012. 11. 1.부터는 피고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에 해당하는 연 11%의 비율로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계산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충당순서에 따라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채권을 계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181,699,433원이다.

1. 이 사건 기계시설에 대한 배당금: 89,622,796원

가. 제1호 가목 ‘양도인(피고)의 2006. 4. 14.자 보증부대출 관련하여 우선 해지된 원금 63,000,000원 및 종속채무’ 내용 구 분 원 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연체이자 합 계 우선해지금액 63,000,000 전액면제 11,989,849 13,019,641 88,009,490

나. 제1호 나목 ‘양도인의 2006. 4. 14.자 이 사건 보증부대출 관련하여 원금 140,000,000원에 대한 양수인의 대위변제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에서 약정이자를 차감한 금액’: 원고가 대위변제를 한 2010. 1. 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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