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9. 21:00 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여자와 통화를 하다가 처인 피해자 D( 여, 43세) 가 “ 제 앞에서 만은 전화통화를 하지 말라.” 고 하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3~4 회 밟고, 안마용 나무 봉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하순 16:00 경 나주시 E에 있는 비닐하우스 옆에서 외출을 하려 다가 피해자가 “ 집에 일찍 들어 오냐 ”라고 계속 묻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잡고 세게 비틀어 피해자에게 앞니 2개가 흔들리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4. 21: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 시어머니와 잠깐 떨어져 살고 싶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에 대해 얘기하자 피해자 쪽으로 드링크 병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죽 봉으로 피해자의 팔다리와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회, 2회)
1. 수사보고( 진단서 의사 소견)
1. 각 진단서
1.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