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4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6. 19:30 경 구리시 C 소재 D 8 층 내에서 피해자 E(20 세) 가 음식을 버리는 과정에 피고인에게 음식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집어던져 머리에 맞추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일의 치료를 양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꽁초를 던지고 손으로 뒤통수를 1대 때렸으며, 피고 인의 일행 2명도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맞으면서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피고 인의 일행도 때린 줄 알았으나 다른 일행은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