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객행위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또는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4. 01:40 경 위 ‘C 노래 연습장 ’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이 ‘ 도우미 ’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자, D에게 여성 도우미 2명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그가 소개한 E, F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고 약 1시간 동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 카스’ 캔 맥주 약 4개를 1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노래 연습장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