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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24 2015고단17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서 자동차 부속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충분한 담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회사가 리스 방식으로 할부 구매하고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이어서 소유권이 리스회사인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있는 공작기계 9대를, 마치 피고인의 회사가 소유권을 보유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작기계 9대에 관하여 매도인 현대위아연합판매 주식회사에게 일시에 대금 합계 663,300,000원을 전액 지급하고 인도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물품매매계약서 3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경 아산시 번영로234번길 2에 있는 피해자 한국산업은행 아산지점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계약서 3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기업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면 담보로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소유의 선반 등 공작기계 9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1년 후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 기업운영자금 명목의 대출금 40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비교적 많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며, 기망의 방법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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