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E에게 그로부터 차용한 1억 6,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별지 목록 사출기 9대에 대한 양도담보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2. 4. 위와 같이 양도담보 설정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에게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위 사출기 9대를 매도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말하고, 위 사출기 9대를 1억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중고기계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와 같이 양도담보 설정된 사실을 모르던 위 G는 위 사출기 9대에 대한 매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인증서 사본, 입출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